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①동사업 1차 공고일 기준('24. 2. 15.)활동중, ②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5만원
○ 신청기간 : '24. 11. 1.(금)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 전화접수(1533-0200)
○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 평일 09~18시)
※ 기타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은 공고문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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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제2024-55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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