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13. (16일간)
3.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4.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