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19조와 관련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별내동 관내 무단설치 의류수거함 1개(붙임 참조)
2. 관련법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나.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 공고기간 : 2024.11.27. ~ 2024.12.11.(15일간)
4. 공고내용 : 별내동 715-3 무단설치 의류수거함에 대한 처분 공고(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