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야촌교차로~자이아파트 사거리(고삼로) 일원「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7조(예고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에 따라 행정예고를 합니다.
2.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양주시 차량관리과(☏031-8082-6611)로 우편 또는 팩스(0505-041-023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 예고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 행정예고
나. 예고(계도)기간 : 2024. 11. 27.(수) ~ 2024. 12. 17.(화) [21일간]
다. 지정(단속)장소 : 1구간/1,300m(상세구역 붙임 2 참고)
라. 의견제출일 : 2024. 12. 17.(화) 까지 접수분에 한함
마. 단속개시일 : 2024. 12. 18.(수) 09:00 ~ 변경시까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