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문화체육센터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장흥문화체육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1. 27. ~ 12. 17.(20일간)
3.. 공고장소 : 양주시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문 및 의견제출 서식 : 붙임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행정예고문(장흥문화체육센터 CCTV설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