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참고하여 자금 배정 신청
가. 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1~`24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까지 자금 배정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는 별도의 배정 없이 자금 신청 가능
나. 신청 한도 : 세대당 대출한도(5억원)에서 기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세대당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신청 가능
다. 규모 및 금리, 조건 : `24년 12월 예산 국회 심의 통과 후 통보
라. 신청 제외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ㅇ 의무사항 미이행,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및 사업 중도포기·취소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 중 대출 신청 기간이 남은 자는 별도 배정 없이 자금 활용 가능
ㅇ `20년도 사업대상자 중 자금 소진으로 유예가 필요하거나, 유예 승인을 받은 자
* `24년 12월 중 자금 유예 수요조사 계획 시달 및 유예 승인 조치 예정
2. 자금배정 대상자의 자금 대출
1) 배정액에 대한 대출 가능 기간 : `25.1.1부터 `25.10.31일까지 대출
2) 상반기 자금 배정을 받은 자 중 기대출된 금액과 상반기 배정액을 차감하고 세대당 남은 대출가능액 내에서 자금 신청 가능
* 상반기 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반기 자금 배정을 받지 못한 자도 포함
3.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4. 12. 9. 18:00 까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31-8082-6141)으로 제출
이하 자세한 내용은 계획 및 지침을 참고
★2025년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운영 계획 및 시행지침.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