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비스 비자·체류
비자안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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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