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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 비자·체류

비자안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한이 만료되거나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자 내비게이터

비자에 대한 상세정보는 비자포털의 비자 내비게이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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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