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비스 사회통합
영주/귀화 종합평가
영주 또는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에 응시하신 후 합격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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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용 종합평가
영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완료(5단계 기본과정)하여야 합니다.
단,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한 사람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영주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합격 시 영주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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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구분
- 영주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5단계 기본과정 미수료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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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배정을 위한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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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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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미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한 이수 완료자의 합격증과는 달리 교육 참여없이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미이수로 표기되며, 추후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5단계 기본과정)하면 합격증이 “이수”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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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자
-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2년 이내 제한없음)
귀화용 종합평가
귀화신청자는 귀화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완료(5단계 심화과정)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후 응시하는 종합평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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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구분
-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5단계 기본과정 + 심화과정 미수료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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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귀화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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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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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미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한 이수 완료자의 합격증과는 달리 귀화허가 신청에 따라 교육 참여없이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미이수로 표기되며, 추후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5단계 기본과정+심화과정)하면 합격증이 “이수”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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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자
- 1년 3회 응시기회 내에서 재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