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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 비자·체류

체류 변경

등록외국인은 체류지나 거소지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원할 때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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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변경신고

등록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F-4)가 체류지나 거소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처리기관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 신청 방법
    방문 신청방문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제출서류 첨부 → ③ 접수 → ④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
  •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수수료
    없음
  • 접수시간
    •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처리기간
    3일 이내(공휴일 제외)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록외국인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원할 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신청 방법
    방문 신청방문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제출서류 첨부 → ③ 접수 → ④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
    • ※ 법무부고시 제2023-389호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체류목적에 따라 일부 체류자격은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130,000원 (온라인 신청 114,000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0,000원 포함

  • 접수시간
    •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처리기간
    통상 3주에서 3개월 가량 소요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