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비스 비자·체류
체류 변경
등록외국인은 체류지나 거소지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며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원할 때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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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변경신고
등록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F-4)가 체류지나 거소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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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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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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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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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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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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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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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이내(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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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록외국인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원할 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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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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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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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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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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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원 (온라인 신청 114,000원)
※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30,00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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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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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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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통상 3주에서 3개월 가량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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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