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근로지원
고용체류지원
고용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안정된 취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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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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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고용관계상 어려움 및 갈등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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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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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어려움 및 갈등 상담 및 중재 등 행정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기간 중 발생한 가정문제, 한국생활적응문제, 언어문제, 폭행, 인권침해, 민·형사사건 등의 생활고충 지원
- 고용허가제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및 등록업무 대행
- 체류기간 만료자 귀국, 휴가 등 일시출국, 조기귀국 시에 출국지원
- 사업장내·외에서 발생한 재해(상해, 장애, 사망 등)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현지방문 사실조사, 관련기관 협의, 각종보험금 신청, 금품청산, 장제 및 시신송환 등 협조 및 지원
- 사업장 내·외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 방문·전화·번역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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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전화 (1577-0071) 또는 관할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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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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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전화 또는 관할지사 방문으로 서비스 신청
- ② 상담 및 필요 시 사실조사 진행
- ③ 중재 및 조정
- ④ 관련기관 신고
- ⑤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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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