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결혼이민자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급여와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①소득인정액,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에 등록·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그 외의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같은 가족 내에 한국인이 있다면 그 한국인은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
    • - ('19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4%,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 - 맞춤형 급여 개편(’15.7월)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7.8월)에 따라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18.10월~)
  • 지원 내용
    생계급여: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 급여액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 거주지, 거주 유형, 가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지급
    • - 급여액 : 임차가구에게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유지비용 차등 지원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 초등학생 : 부교재비 132,000원 / 학용품비 71,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 209,000원 / 학용품비 81,000원
    • 고등학생 : 부교재비 209,000원 / 학용품비 81,000원 / 교과서대(해당 학년의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 시 출생영아 1인당 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1인당 750,000원 지급
  • 신청 절차
    국민기초대상자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지 조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늦어도 60일 이내에 대상자 여부 확인 통보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위의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