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생활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로 한부모가족이 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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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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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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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으로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복학시만 해당)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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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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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아동, 월 130,000원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지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0,000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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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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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주소지 시·군·구에서 가구 및 소득조사를 한 후 지원대상가구에 해당이 되면 서면으로 통보- 온라인 신청(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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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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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바로가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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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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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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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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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시 연 1,540,000원 이내 지원
고교생 학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정규 고교 과정 이수시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 시 월 1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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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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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주소지 시·군·구에서 가구 및 소득조사를 한 후 지원대상가구에 해당이 되면 서면으로 통보- 온라인 신청(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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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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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바로가기
※ 위의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