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관련 안내
시간제취업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일정 조건하에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은 단순노무 등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활동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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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시간제취업을 원하는 유학생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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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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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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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 거소신고증
- 근로계약서
- 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
-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학적정보 사전입력시 면제)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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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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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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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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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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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 시간제취업 업체변경 신고
시간제취업 중인 유학생이 고용주가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를 통해 15일 이내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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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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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근무처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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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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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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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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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 이내 (통상 3일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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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