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비스 비자·체류
체류 연장
체류기간이 끝나가는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체류 실태에 따라 필요서류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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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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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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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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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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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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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원 (온라인 신청 50,000원)
※ 수수료 면제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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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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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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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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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
체류활동을 마친 등록외국인이 국내여행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추가로 머물고 싶을 때,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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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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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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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 출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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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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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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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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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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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즉시
- 온라인 신청 :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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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유학생 담당자의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은 각 대학의 유학생정보시스템 담당자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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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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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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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공통 서류(유학생정보시스템에 해당학생 학적 정보가 사전 입력된 경우 제출 면제)-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 체류지 입증서류
추가 서류- 재정입증서류(대상자에 한함)
- ※ 소속대학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단계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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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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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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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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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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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내에 있는 외국국적동포(F-4)는 체류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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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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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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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거주지 변경이 없거나, 국내 체류 6개월 미만은 면제)
추가 서류- 기본증명서(대상자에 한함)
- 기타요청 서류(대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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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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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 수수료 면제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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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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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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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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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동 민원은 통상 14일정도의 처리시간이 소요되나, 사무소 방문민원의 수에 따라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 일반사항 10일, 조사필요사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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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