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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 여권·증명

여권변경

여권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 외국인은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이 변경됐을 때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처리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 신청 방법
    방문 신청방문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 ① 방문예약 → ②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제출서류 첨부 → ③ 접수 → ④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
    • ※ 등록 외국인은 전자민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없음
  • 접수시간
    •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처리기간
    • 방문 신청: 즉시처리
    • 온라인 신청: 3일 이내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