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비스 여권·증명
여권변경
여권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 외국인은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이 변경됐을 때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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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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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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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제34호 서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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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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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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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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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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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즉시처리
- 온라인 신청: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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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