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임신·출산·자녀지원
육아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는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입니다.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라 지원기준,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0~5세 아이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 0~2세(다문화가족 아동 포함)까지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는 258,000~454,000원
- 만 3~5세(다문화가족 아동 포함)는 누리공통과정으로 월 220,000원
-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에게는 462,000원을 지원)
- ※ ‘16.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만 0~2세는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07:30~19:30, 12시간)과 맞춤반(09:00~15:00, 6시간) 등 보육서비스 지원(다문화가족은 종일반 이용 가능)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인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 영유아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예외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또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신청서, 종일형 사유 확인서 및 자격 기준 증빙서류(종일형 자격 신청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유아학비 지원
-
- 지원대상
-
- 유아학비: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전 계층 지원
- 방과후 과정비: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참여자(1일 기본 교육과정 포함 8시간(학부모 동의 시 7시간) 이상)에게 지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 지원금액
-
- 유아학비: 국·공립 60,000원/월, 사립 220,000원/월
-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50,000원/월, 사립 70,000원/월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가구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취학전 86개월 미만 아동
-
- 지원금액
-
- 양육 수당 : 12개월 미만(월 200,000원), 12~24개월 미만(월 150,000원),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월 100,000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36개월 미만(월 200,000원), 36개월~86개월 미만(월 100,000원)
- 농어촌 양육수당:12개월 미만(월 200,000원), 12~24개월 미만(월 177,000원), 24~36개월 미만(월 156,000원), 36~48개월 미만(월 129,000원), 48~86개월 미만(월 100,000원)
-
- 수당지급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수당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출생아 소급지원-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
- 지급방법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
-
- 선정기준
-
소득수준 무관하게 전(全)계층 지원.
단,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구비서류
-
- 양육수당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사본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업인가구의 자녀(농업경영체증명서 등)
- 장애아동양육수당 : 장애인등록아동 ‘장애인등록증’
아이돌봄 지원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
-
- 수행기관
-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2개소
-
- 주요내용
-
시간제·종합형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종합형 돌봄 서비스는 가사 포함
영아 종일제-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서 기관장의 신청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보조인력으로 활동
-
- 서비스 신청 방법·절차
-
정부지원 미대상자
- ① 회원가입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요청 바로가기
- ② 정회원 승인(관할 서비스 제공기관)
- ③ 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 신청
- ④ 이용료 납부 :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 ⑤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대상자- ① 주민센터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 등록된 직장건강보험가입
- 한부모일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 가능 바로가기
- ② 판정통지(우편 및 문자 전송)
- ③ 회원가입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요청바로가기
- ④ 서비스 신청 :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서비스 신청
- ⑤ 이용료 납부 :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 ⑥ 서비스 이용
-
- 문의
-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 기관찾기
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문의
※ 위의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