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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 사회통합

조기적응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각종 생활정보와 기초 법·질서, 문화, 출입국 및 체류 교육을 지원합니다.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연예인은 외국인 등록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대상
    •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연예인
    • 결혼이민자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권고)
    •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 외국국적동포(C-3-8, H-2) 등
    • 계절근로자(C-4, E-8)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이수 혜택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인정(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