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생활지원
주택 지원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
다문화가족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추어 해당 사업주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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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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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
- - 청약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
-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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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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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입주자모집공고확인
- - 관할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 - 대한민국감정원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바로가기
- ②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 위의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