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결혼이민자 생활지원

자활사업

자활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적용대상
    • 자활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자
    • 희망키움통장Ⅰ :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 개인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생계수급 청년(만15세~39세)
  • 지원내용
    • 자활근로 : 1일 5시간·8시간 1주 5일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고, 자활근로 참여에 대한 대가로 1일 27,970~53,440원(실비포함)의 자활근로인건비를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매월 일정액(50,000원 또는 100,000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급
    • 희망키움통장Ⅱ :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일정액(100,000원)을 저축하고, 3년을 유지(교육, 사례관리 이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 매칭) 지급(2014년 7월~)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매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정액 100,000원)과 근로소득장려금(청년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급
  • 지원 절차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뒤 신청
    •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다음, 대상자 여부 판단
    • 담당 기관이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통보
    • 자활근로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적합한 사업 추천
    •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상담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 신규 모집은 모집 기간에만 접수 가능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위의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