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임신·출산·자녀지원
임신/출산 지원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나 영양위험요인보유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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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산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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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임신 조기진단 검사, 소변검사(당뇨, 단백질검사),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마다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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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준비교실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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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교실, 임산부체조교실, 출산준비교실, 아기마사지교실 등 운영하며, 임신·태교·분만 관련 서적 및 CD, 비디오 등을 대여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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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산제 지원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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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분제 지원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임신 16주 이상 철분제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
임신 20주 이후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임산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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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구성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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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의 90%(300만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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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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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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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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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등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적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 아 대상자 에게 영양교육 및 상 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이들의 영양위험요인 개선과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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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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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산부·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 지역 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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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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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영양식품 패키지제공
-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귤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품을 무료로 제공
- 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초과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 자부담
영양교육 및 상담 제공- 대상자의 영양 위험요인을 고려한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 가정방문교육, 온라인 교육 병행, 최소 한 달에 1번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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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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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전국 보건소 (단,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도 제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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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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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수 확인: 주민증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건강보험증,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
보건소 외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 ‘라파엘클리닉’(전화 02-763-7596)에서도 기형 검사 등의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지원되는 양육수당, 해산급여, 공공요금경감 등의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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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유형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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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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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관할 읍, 면, 동 행정기관 방문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정부24 (① 신청 → ② 제출서류 첨부 → ③ 접수 → ④ 처리 → ⑤ 처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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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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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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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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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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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총30일
- 해산급여: 총4일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공공요금(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원금 등):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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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접수처리기관 (관할 시,구,읍,면 행정기관)
※ 위의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