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제결혼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국제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우리나라 국민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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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고시국가의 국민과 결혼준비 또는 결혼한 상태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려는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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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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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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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s://www.socine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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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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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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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이수 (4시간)
- 접수증 및 본인 신분증 소지 - ③ 이수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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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인배우자 사증발급 신청
- 외국인배우자의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신청 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이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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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
-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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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의 임신 ,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