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제결혼
가족관계등록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거나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가족관계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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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가족관계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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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시,구,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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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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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관할 시,구,읍,면 행정기관 방문
우편 신청- 관할 시,구,읍,면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등기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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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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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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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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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외국인이 대한민국방식에 의한 혼인 한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 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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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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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부부 모두 출석할 때는 두 사람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신고하는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에 의한 혼인신고-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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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접수처리기관 (관할 시,구,읍,면 행정기관)
출생신고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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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시,구,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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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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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관할 시,구,읍,면 행정기관 방문
우편 신청- 관할 시,구,읍,면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등기발송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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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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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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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접수처리기관 (관할 시,구,읍,면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