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관련 안내
고용변동 등 신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통합신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고용한 외국인에게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재불명 되었을 때, 15일 이내로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고됩니다.
-
-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고용지원센터
-
- 신청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① 신청 → ② 법무부/고용노동부 접수 → ③ 법무부/고용노동부 처리)
- ※ 신고마감일(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시스템 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때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하여 신고
-
- 수수료
- 없음
-
- 접수시간
- 온라인 신청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 고용변동 사유
-
- 고용/연수외국인이 소재불명 되었을 때(무단이탈)
- 고용/연수외국인이 해고 또는 중도 퇴직된 때
- 고용/연수외국인이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
- 고용계약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때(계약기간 변경,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변경, 근무장소 추가 등)
- 고용/연수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