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관련 안내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비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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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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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기준에 충족하지 않아도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 가능)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 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 · 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2020년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ps.go.kr) 참고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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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용허가제 선발포인트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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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한국어능력시험(EPS-TOPIK)과 기능수준 등 평가하여 선발포인트제 합격기준을 통과한 외국인중 고득점자 순 선발
EPS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epstopik.hrdkorea.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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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한국어능력시험(EPS-TOPIK)과 기능수준 등 평가하여 선발포인트제 합격기준을 통과한 외국인중 고득점자 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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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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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포인트제 합격한 외국인은 자국의 송출기관을 통해 구직신청서 접수
선발포인트제 합격 유효기간(2년) 만료 시, 재시험
- 선발포인트제 합격한 외국인은 자국의 송출기관을 통해 구직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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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근로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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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알선요청 (고용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서 선발포인트제 합격 외국인 중 3배수 알선 (고용센터 → 고용주)
- 알선한 외국인구직자 중 채용희망자 선정 및 도입위탁 (고용주 → 한국산업입력공단)
- 표준근로계약서 전송 (한국산업입력공단 → 송출기관)
- 외국인구직자 동의여부 확인 (송출기관 → 외국인구직자)
- 표준근로계약 확정 (송출기관 → 한국산업입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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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기관 : 해외에서 외국인력을 선발, 관리하는 공공기관
외국인구직자의 계약거부 : 1회에 한하여 가능, 2회 거부 시 1년간 구직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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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전취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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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시, 현지 사전교육기관에서 1주~2.5주간 기본교육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 및 수습기간 여부에 따라 교육시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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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입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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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의 송출기관을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이 협의하여 입국 승인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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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입국 및 취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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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입국 시, 유니폼과 송출기관이 배부한 이름표 착용
- 입국 후, 헌국의 취업교육기관에서 2박 3일 취업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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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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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취업교육기관(또는 별도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외국인근로자 인수 후, 사업장 배치
- 근로계약기간 종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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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은 입국일로 부터 3년간 취업활동이 가능
- 근로계약 갱신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최대 1년 10개월 추가 근무가능)
- 근로계약 만료 시,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신청서 제출 (퇴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 계약 만료 및 퇴사 후,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진행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
비전문취업(E-9) 근무처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는 처음 근무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3회까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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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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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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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온라인 신청-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은 고용센터에서 전송된 자료 불러오기로 제출
- 체류지 입증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 ※ 온라인 신청 불가
- -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
- - 계약서 상 근로개시 일 이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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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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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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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온라인 신청: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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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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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