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취업관련 안내
특례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는 중국 및 CIS 지역(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는 해당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특례고용허가제는 방문취업(H-2)비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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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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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기준에 충족하지 않아도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 가능)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 서비스업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38), 생활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육상여객 운송업(492), 여관업(55102),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 세탁업(96911),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호텔업(55101)(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 제외),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 2020년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ps.go.kr) 참고
특례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국적동포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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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문취업(H-2)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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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거주 시,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사증 발급 후 입국
- 국내 거주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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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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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업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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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이수 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취업교육기관 제출도 인정)
취업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eps.hrdkorea.or.kr/h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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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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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고용센터에서 알선 받거나 자율적으로 구인
-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하거나 자율적으로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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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근로 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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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 건설업에 취업한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개시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
방문취업(H-2) 근로개시 및 취업개시∙사업장변경 통합신고
방문취업(H-2)자격 외국인은 취업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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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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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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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해당사유별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변경)
- 표준근로계약서
- 특례고용업체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본(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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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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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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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 가능
- 온라인 신청: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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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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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