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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외국인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외국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 긴급복지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 기준요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280,256 / 2인- 2,179,896 / 3인-2,820,024 / 4인- 3,460,152 / 5인- 4,100,280 / 6인- 4,740,408 / 7인- 5,380,536 (원/월)

    • 재산기준 : 대도시(188,000,000원), 중소도시(118,000,000원), 농어촌(101,000,000원)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4인가족 기준 생계비(1,170,400원), 주거비(643,200원), 복지시설이용비(1,450,500원), 의료비(1회 300만원)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지원절차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화
    •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함.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
    •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복지프로그램 소개
  • 문의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위의 내용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일부 내용은 참고하시는 시점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